증거공통의 원칙

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증거공통의 원칙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관철하면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인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수정하려는 이론이 이른바 공동소송인

사이의 주장공통의 원칙과 증거공통의 원칙이다.

공동소송에 있어서 '증거공통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증거공통의 원칙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자백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증거조사결과 얻은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대로 사실확정을

해야 하며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68.5.14. 선고 67다2787

판결,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한편,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장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도 주장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을 긍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어 있지만, 판례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주장공통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따라서 예컨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는데,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보증인이 변제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원고청구를 인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 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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